
◆간부 집 도둑질하다=조절하다
의사 출신인 탈북자 C씨는 "북에서 잘사는 간부들의 집을 도둑질할 때는 '조절한다'는 용어를 쓴다"고 말했다. 함남 홍원군의 한 절도범은 군당 책임비서의 집을 '조절'해 창고에 있던 컬러TV 5대 중 2대를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피해자인 책임비서는 자기 집에는 컬러TV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C씨는 "가진 놈은 많이 가지고도 탄로 날까 두려워 도둑맞고도 도둑맞았다는 소리를 못하는 게 북한"이라고 썼다. 간호사 출신 탈북자 D씨에 따르면 마취약이 없어 18살 병사는 맨정신으로 6시간의 개복(開腹)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그 어린 병사는 "선생님 저 18살입니다. 그만하면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으니 배를 봉합해 주십시오"라고 애원하더라는 것이다. 콧물도 얼어버리는 북한 추위에도 그 병사의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탈북자 E씨는 "북한 법관들은 돈이 없어 뇌물을 주지 못하면 '너는 이때까지 뭐 하느라 돈도 못 벌었느냐. ×대가리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한다"라고 했다. 북에서 법관의 수입은 누가 돈 많은 죄인을 담당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돈만 있으면 유죄(有罪)도 무죄(無罪)가 된다는 것이다.
◆북송된 탈북 여성은 낙태주사 맞고…
탈북자 F씨는 혜산보위부에 갇혔을 때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임신부를 만났다. 그는 "9개월째인 임신부는 한밤중에 불려나간 뒤 3~4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울기만 한다. 병원에서 낙태주사를 맞았다는 것이다. 얼마 뒤 남자 아기가 시커멓게 질려 죽어서 나왔다. 알몸의 아기를 내보낼 수 없었던 임신부는 때 묻은 러닝셔츠를 벗어 아기를 싸주었다. 그리고 고무대야에 담으려는 순간 참았던 분노를 쏟으며 울었다. 그러나 보위부원은 '중국 종자' 운운하며 임신부의 뺨을 때렸다"고 적었다.
탈북자 G씨의 삼촌은 아사(餓死) 직전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송아지를 몰래 잡아먹고 자수를 했다. 그러나 삼촌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었다. 숙모는 공개 총살당하는 삼촌 앞에서 보위부가 써준 대로 "응당 황천객이 돼야 한다"는 글을 읽어야 했다. 김정일에게 굶주리는 인민들을 도와달라는 편지를 썼다고 펜치로 손가락이 꺾이는 고문을 당한 탈북자 사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