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나 조손 가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민세나
자동차 검사
수수료 등을 감면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한부모, 조손 가정은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주민세를 1만원까지 면제받는다.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도 30%(1만5,300원) 깎아 준다. 그간 12세 미만에게만 지급한 아동양육수당(월 5만원)도 15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한다.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사업 근무시간을 월 45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고, 임금도 근무시간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는 실버(경로우대) 표지를 부착해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