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장시설의 의미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9조제2항)
-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임(법 제10조)
나. 보장시설의 범위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보장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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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설 종 류 |
특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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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 사회복귀 준비 또는 장기간 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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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
○ 양로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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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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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전문요양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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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 |
○ 아동양육시설 |
․요보호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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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일시보호시설 |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보호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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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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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직업훈련시설 |
․15세 이상 아동 및 저소득아동의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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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지원시설 |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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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보호곤란한 아동의 단기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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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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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제3조) |
○ 정신요양시설 |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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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훈련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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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랑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 부랑인보호시설 |
․주거 및 생활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 하는 자의 보호 및 재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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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
○ 미혼모시설 |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시 안전분만 및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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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호시설 |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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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자립시설 |
․저소득모자가정에 주택편의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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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한 일시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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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 5조) |
○ 일반지원시설 |
․입소희방자,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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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자립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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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지원센터 |
․자활에 필요한 지원 제공(이용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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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폭력피해자시설 (법 제25조 및 26조)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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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정폭력피해자시설 (법 제7조 및 8조)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일시보호, 가정복귀조력, 타보호시설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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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사회복지시설 |
○ 한센시설 |
․무의탁 한센(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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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요양시설 |
․무의탁 결핵(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 아닌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기타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
다.보장시설 수급자의 법상지위
○ 수급(권)자 관련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즉, 보장시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
※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보장시설수급자 본인 이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임
☞ 4인 가구 수급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에 3인 가구의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급여 실시.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수급자격은 유지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3개월 이내의 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조건부과 제외자로 관리
○ 부양의무자 관련
- 보장시설수급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 처리(시행령 제5조)
라.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에 해당되어야 함(법 제5조제1항)
2.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경우(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보장시설 입소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례수급자로 선정보호
- 다만, 다음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 생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부록 조견표 참조)
※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있음으로 처리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친정부모에 대해서는 동 기준 적용시 재산기준을 고려하지 않음에 유의. 또한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미약으로 설정한 후 부양비를 부과함
-.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한함)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시설생활자가 자녀인 경우)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의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관계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3년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시설생활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유기된 경우(아동, 장애인, 노인 등)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미혼모, 탈성매매여성인 경우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폭력피해여성(가정폭력, 성폭력 등)인 경우 등
마.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가.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후 생활하고 있는 자는 일반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만 생계급여 지급
○ 긴급급여의 실시 :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중에 긴급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급여 실시 가능
- 다만,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월 이내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1일 3,970원)
나. 지급기준
○ 급여내용 :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 지급기준 : 보장기관은 다음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별 예산 편성
<표>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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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기준 (편성기준) |
집행기준 (양곡할인구입시설)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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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 - |
(37,460원/1인) (37,460원/1인) |
․연말 지급 ․생일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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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로금 |
22,500원/연2회 |
22,500원/연2회 |
․설, 추석 5일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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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식비 |
- 주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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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미 |
1,237원/일 |
618원/일 |
․정부양곡 할인구입시 619원 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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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맥 |
106원/일 |
106원/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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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식 비 |
2,140원/일 |
(2,354원/일) |
․부식비 214원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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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사연료비 |
121원/1일 |
121원/1일 |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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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동대책비 |
21,403원/1인 |
21,403원/1인 |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2) | |
|
-(생일파티준비금) |
- |
(32,110원/1인) |
연 1회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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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 |
- 일반피복비 |
7,280원/월 |
7,280원/월 |
․매월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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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팬티비 |
11,160원/분기 |
11,160원/분기 |
․매분기말(3,6,9,12월)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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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내 의 |
16,240원/년 |
16,240원/연1회 |
․10월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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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비) |
- |
(40,670원/1인) |
연 1회 지급 | |
1) 취사연료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25원(100인 미만), 121원(100인 ~ 300인), 119원(300인 이상)
2) 월동대책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1,813원(100인 미만), 21,403원(100인 ~ 300인), 21,197원(300인 초과)
3)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추가지급 가능 급여
- 송년위로금(37,455원), 생일축하금(37,455원), 부식비(일 214원), 생일파티준비금(32,104원), 신발비(40,669원)
-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생활자에 대한 추가지급이 곤란하므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
※ 보장기관은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양곡을 할인구입하는 보장시설은 지급받은 생계비를 “집행기준”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다. 집행방법
○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는 보장시설은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지 않는 보장시설은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
○ 보장시설장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기준에 따라 주․부식비와 피복비 구분없이 집행 가능
- 다만, 생계급여를 인건비 등 시설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쌀 등 기부금품 등으로 주․부식구입비가 절감되는 경우 주․부식비 및 피복비로 전환 사용 가능
○ 양곡 할인구입에 의한 잉여금 집행방법
- 양곡 할인구입 또는 외부 후원물품으로 주식비가 남는 금액의 일정부분은 부식비에 추가(1인당 1일 214원)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 생일파티준비금은 생일파티를 열 때 공동회식 등을 위한 소요경비나 정부양곡 할인구입에 따른 운반경비로 지출
※ 보장시설에서 전체 수급자가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만 양곡을 할인구입하여 잉여금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부식비 인상,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신발비, 특별위로금(인상)의 순서로 집행
○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 보장시설의 장은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생일축하금은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선물로 지급할 수 있음
․ 정신질환자․영유아․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소풍, 생일파티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
- 일 단위 지급기준 : 1인당 3,970원(백미 1,237원, 정맥 106원, 부식비 2,140원, 취사연료비 121원, 일반피복비 243원, 런닝․팬티비 124원)
※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및 동내의비는 별도 지급
※ 피복비 중 동내의비는 10월에 집행
○ 일반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보장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일반수급자로 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 지급방법(일반생계급여 기준 참고)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비 지급
○ 다만, 6월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에게는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단, 월동대책비 21,403월 제외)(108,030원/월)을 공제하되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은 보전하여 생계비 지급
○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시점과 생계급여액을 공제해야 할 시점간에 시차가 발생한 경우 과거 초과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다만, 생계급여액이 0원으로 미공제된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공제처리하지 않음에 유의
○ 생계급여액 산출 방식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 공제액(108,030원) +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단,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보전은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일할 계산시에는 ‘공제액(108,030)/30×입원일수’를 적용하여 산출
○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담당자에게 보고(피복비는 분기별로 정산 보고 가능)
- 보장시설 담당자는 매분기마다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시설담당자)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생계급여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실시
○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군․구 또는 시․도의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을 생계급여 담당부서에 통보할 것
※보장기관은 시설생계비를 보장시설에 분기별 또는 개괄급으로 지급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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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여의 신청 |
○ 보장시설장은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에게 매월 보장 시설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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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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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급여의 지급 |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보장시설장의 생계비 지급요청을 근거로 매월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보장시설장에게 생계비 계좌로 입금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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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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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급여부확인 |
○ 시설담당 부서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연1회 이상 수급자격을 조사하여야 함 |
라. 개인운영 신고시설 등 특별한 경우의 생계급여 지급방식
(1)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등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기준․방법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방법에 의하여 지원
-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 미신고시설이나 조건부 신고시설은 원칙적으로 보장시설이 아니므로 당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수급자 기준의 생계급여를 지급
(2)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 보장시설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급여를 실시
○ 보장시설에 입소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월 127천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 몫의 생계급여를 미지급(단, 교육․의료 등 기타 급여는 실시)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176쪽 참조)에 의한 생계급여 제한 예외
- 근로소득이 월 127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1년 이내에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시 공제(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고)
(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장시설의 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연고 아동 및 무연고 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에 대한 신상카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것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상카드를 확인하여 부모․친인척 등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 및 장애인의 신상카드는 한국복지재단「실종아동전문기관」에 송부하여 미아찾기 사업에 협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내용을 보장시설에 사전에 반드시 고지할 것
바. 정부양곡 할인지원
(1)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개요
○ 목적 : 보장시설수급자에게 정부양곡(정부미)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
○신청자격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 보장시설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나, 수급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적극 권장
○ 구입범위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1식당 144g
○ 정부양곡 공급 내용
- 연산 : 2007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50% 할인)
․20㎏ 기준(1포대) : 20,000원
- 공급포대 표기 : 복지사업용
(2) 정부양곡 구입절차
○ 정부양곡 할인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에게 정부미공급신청서(서식 1)를 제출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부서는 매월 20일까지 보장시설별 구입물량을 결정한 후 양정담당부서에 대금납부고지서 발급 요청
※ 서울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별로 시(市)의 양정부서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
※ 기초생활급여 담당부서에도 시설별 구입물량 결정자료 통보
○ 보장시설의 장은 발급받은 납부고지서에 의해 양곡대금을 지정 국고취급은행에 납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양곡인수통지서 및 인도지시서 발부
○ 보장시설의 장은 양곡인수통지서에 의거 지정창고에서 인수
(3) 사후관리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서식2) 및 정부미 수불대장(서식3)을 비치하고 매일 작성․관리
-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은 분기별 1회 이상 보장시설 급식시설의 정부미 사용실태를 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 →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취합)은 분기별로 보장시설의 구입량을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생활보장과)에게 보고
○ 수불대장을 부실 또는 허위 기재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에서 제외(시설담당부서)
-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공급대상에서 제외
(4) 기타
○부정유통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벌
- 지정용도외 정부양곡 사용․처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서식 1>
정부미 공급신청서
1. 보장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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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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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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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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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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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급식인원 |
| ||
2. 정부미 공급요청량(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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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까지 수입량 누계 |
사용량 누계 |
잔량 |
금회신청량 |
급식예상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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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
kg |
kg |
kg |
명 |
<서식 2>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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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명) |
비수급자(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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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보장시설 정부미 수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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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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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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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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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 |
구입량(kg) ① |
급식회수 |
급식인원 |
사용량(kg) ② |
잔량(kg) 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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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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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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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급여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지급제외
3. 교육급여 : 일반수급자와 동일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비 신청
- 신청자 : 보장시설의 장
- 신청기관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서류 : 학비지원대상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4.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 일반수급자와 동